정부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신청기간과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1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5월에 신청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각각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9월 15일 (금요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합니다.
● 2023년에 상반기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길 바랍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기간에 자녀장려금은 신청받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 소득 요건
2022년 1년 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법률상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법률상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법률상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자격 -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마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반기신청 제외 조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①에 해당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2022년 중에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예상 신청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보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신청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전화(음성·보이는)로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름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③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④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⑥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상반기(1월 ~6월) 근로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② 홈택스(PC)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 산정과 지급절차
장려금 산정
①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②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장려금 지급절차
●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은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만 지급됩니다.
● 2023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까지 산정하여, 나머지 금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