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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여 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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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1. 신청방법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분 근로소득 반기신청을 하세요.
2024 하반기 근로소득의 반기신청

 

2. 지급 일정

 

  • 2024년 하반기 근로 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
  • 지급액 : 2024년 총소득을 산정하여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4년 상반기분 2024. 9. 1. ~ 9. 19. 2024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4년 하반기분 2025. 3. 1. ~ 3. 17. 2025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신청 자격 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매년 2차례, 근로 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오직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소득자 : 반기별 신청 및 정기 신청 가능
  •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 : 정기 신청만 가능

 

신청 자격 Ⅱ

 

 

 

근로소득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이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함.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우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