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여 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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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신청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
2. 지급 일정
- 2024년 하반기 근로 소득에 대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
- 지급액 : 2024년 총소득을 산정하여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2024년 상반기분 | 2024. 9. 1. ~ 9. 19. | 2024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4년 하반기분 | 2025. 3. 1. ~ 3. 17. | 2025년 6월 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신청 자격 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는 매년 2차례, 근로 소득자에게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오직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소득자 : 반기별 신청 및 정기 신청 가능
- 사업 소득자와 종교인 : 정기 신청만 가능
신청 자격 Ⅱ
근로소득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이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현재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함.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우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참고 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9월에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