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1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 정부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신청기간과 자격조건이 다릅니다. 정기신청은 1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5월에 신청하고,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구분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각각 9월과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을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9월 15일 (금요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 상반기 반기신청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합니다. ● 2023년에 상반기의 본인과 배우자.. 2023. 9. 6. 이전 1 다음